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31조 (녹색인증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녹색인증 표시) 이 요령에 의하여 녹색인증을 받은 자는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해당 녹색기술, 녹색전문기업 또는 녹색기술제품의 홍보 등을 위해 별표 4에 따라 녹색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녹색인증 표시
[별표 4] 녹색인증 표시 1. 녹색인증의 도안모형 [국․영문 혼용] | [영문 전용] | 2. 녹색인증의 도안요령 가. 표시방법(마크사용방법) ① 녹색인증(기술, 사업, 전문기업, 제품)서 및 관련 홍보물과 책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확인된 녹색기술제품의 인증표시는 제품에 직접 견고히 부착 또는 각인하여 사용(단…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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