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37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른 전담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②산업통상부 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담기관에게 사업비를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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