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제14조의2 (지뢰등 탐지ㆍ제거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국방부가 시행하는 지뢰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의 지뢰등 탐지ㆍ제거 소요가 해당 군의 지뢰등 탐지ㆍ제거 가용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다른 군을 지정하여 지뢰등 탐지ㆍ제거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뢰등 탐지ㆍ제거를 하는 군은 관할부대가 소속된 군에 실태조사 자료제출, 의무지원, 관계기관 협의, 자료 보존 등 각종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뢰등을 탐지ㆍ제거하는 군은 제2항에 따라 협의된 협조 및 지원사항을 포함하여 제10조에 따른 실행계획을 각군 본부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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