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7조의2 (지연에 따른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지연에 따른 처리) 공익심사팀장은 분과위원회 또는 전원위원회에서 의안이 보류되고 사건이 법률에서 정한 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보류 경위를 문서로 작성하여 공익신고기록물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