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4조의3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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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보호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보내용에 대하여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제9조제6항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조치 의견을 제시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추가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회에 상정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보호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보내용에 대하여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제9조제6항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조치 의견을 제시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추가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회에 상정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의견 제시를 의결한 경우 공익심사팀장은 의견 제시의 내용, 회신 기한,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해당 조사기관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공익심사팀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할 수 있다.
1.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14조에 따른 협조 요청
2.관계 기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④공익심사팀장은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조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도개선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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