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4조의4 (재조사ㆍ재수사 필요성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심위원 및 분과위원장은 신고자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신고자의 이의신청 유무에 관계없이 조사결과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②공익심사팀장은 제1항의 재조사ㆍ재수사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제24조의3제3항 각 호의 협조 요청,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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