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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