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16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유료도로통행료 감면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유료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유료도로통행료 감면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유료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