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16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유료도로통행료 감면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유료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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