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14조 (유료도로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료도로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유료도로통행료 감면(이하 "유료도로통행료 감면"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차량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애국지사 또는 해당 애국지사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비영업용 차량이거나 임차(같은 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의4에 의한 임차 차량을 말한다.)한 차량(이하 "소유ㆍ임차한 차량"이라 한다.)으로서 해당 애국지사가 승차하는 차량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가.승용자동차
나.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다.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2.제2조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해당 상이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상이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가.배기량 2,000씨씨 이하의 승용자동차
나.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다.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라.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마.「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전지자동차
②유료도로통행료의 감면율은「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통행료의 100분의 100
가.제1항제1호의 차량
나.제1항제2호의 차량 중 1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등급을 받은 상이자 또는 1급부터 5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받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2.통행료의 100분의 50
가.제1항제2호의 차량 중 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상이자 또는 6급부터 14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받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환수 처리기관제10조 · 충전비 지원제11조 · 충전비 지원방법제12조 · 구매보조금제13조 · 구매보조금 지원방법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14조 · 유료도로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유료도로통행료 임시감면 증명서 발급제16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17조 · 카드종류 등제18조 · 카드기능제19조 · 발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