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11조 (충전비 지원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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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조에 따른 복지카드 종류별 충전비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에 따른 복지카드 종류별 충전비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용카드 : 신한카드(주)에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제2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충전시설(이하 "친환경 차량 충전시설"이라 한다.)에 상이자의 충전비용 전액을 지급한 후, 그 중 별표5에 따른 월 지원 금액까지의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월 지원 금액을 초과한 비용은 상이자에게 청구한다.
2.체크카드 : 신한카드(주)에서 상이자가 친환경 차량 충전시설에서 충전한 비용 중 별표5에 따른 월 지원 금액까지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연결계좌로부터 이체 받은 후, 충전비용 전액을 친환경 차량 충전시설에 지급하고 별표5에 따른 월 지원 금액까지의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청구한다.
②충전비 지원기능이 있는 복지카드의 부당사용 및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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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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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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