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5조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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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표지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표지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제작된 자동차표지를 발급한다.
③보훈(지)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발급받는 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자인 경우, 해당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도록 안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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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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