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5조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표지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제작된 자동차표지를 발급한다.
③보훈(지)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발급받는 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자인 경우, 해당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도록 안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자동차표지 구분
[별지 제6호서식] 자동차표지 구분 구 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구 분 | 주차가능 | 주차불가 독립 유공자 | | | | 국가유공 상이자 | | | | 5ㆍ18민주 유공자 | | |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 | | 구 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구 분 | 주차가능 |…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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