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6조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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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훈(지)청장은 상이자 또는 제22조제2호 각 목의 단체 또는 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동차표지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차표지 재발급신청서와 함께 상이자의 신분증 또는 단체나 법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자동차표지를 재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상이자 또는 제22조제2호 각 목의 단체 또는 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동차표지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차표지 재발급신청서와 함께 상이자의 신분증 또는 단체나 법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자동차표지를 재발급한다.
1.자동차표지를 분실ㆍ훼손한 경우
2.보철용 차량을 변경한 경우
3.보행상 장애 여부가 변경되어 자동차표지를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4.제27조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한이 종료된 경우
②보훈(지)청장은 제24조제2호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고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상이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와 무관한 사유로 보행상 장애를 인정받은 자가 자동차표지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재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발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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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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