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18조 (카드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지카드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이 적용될 수 있다.
1.보철용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기능
2.보철용 친환경 차량 충전비 지원 기능
3.유료도로통행료 감면 기능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위한 무임교통 지원 기능
②제1항 각호의 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이자의 경우 당해 상이자의 복지카드 1장에 기능 전부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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