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9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자동차표지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등 자동차표지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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