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4조 (LPG 세금인상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철용 차량 LPG 세금인상분(이하 "LPG 세금인상분"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보철용 LPG차량을 이용하는 상이자로 한다. 단,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상이자의 경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자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LPG 세금인상분 지원 금액은 상이자가 LPG를 구입하는 경우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2001년 7월 1일 이전과 비교하여 인상된 금액으로 한다.
③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상이자가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LPG를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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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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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지원방법제6조 ·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제7조 · 부당이득금의 환수제8조 · 반환 의무자제9조 · 환수 처리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