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13조 (구매보조금 지원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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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훈(지)청장은 상이자가 제12조에 따른 구매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철용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전기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상이자가 제12조에 따른 구매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철용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전기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친환경 차량 신규 구매 및 소유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매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보훈(지)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매보조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명단을 첨부하여 복지정책과장에게 구매보조금 지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복지정책과장은 제3항에 따른 보훈(지)청장의 지출 요청을 받은 경우 구매보조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하여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지급 내역을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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