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31조 (개조비용 지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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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훈(지)청장은 상이자가 제30조에 따른 개조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상이자가 제30조에 따른 개조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별지 제12호 서식의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 지급 신청서
2.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착 등 차량 개조 업체로부터 발급 받은 비용 견적서
3.차량 개조 이전 촬영한 보철용 차량 사진(개조가 필요한 부분)
4.판정받은 상이처 이외 신체 장애로 차량 개조 시에는 해당 신체 장애부위 진료분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②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보철용 차량 소유여부 등을 확인하고, 개조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보훈(지)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 등을 확인한 후 개조비용 지급 신청자 명단을 첨부하여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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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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