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30조 (개조비용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철용 차량 개조비용 지급(이하 "개조비용 지급"이라 한다.)의 대상은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상이자로 한다.
1.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2.제2조제1호 나,다,마,바목에 해당하는 상이자 중 1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등급 또는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자
3.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상이자 중 중등도 이상의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자
②개조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조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최근 5년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른 차량용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마지막으로 개조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