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0조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카드를 재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카드를 재발급한다.
1.복지카드를 분실ㆍ훼손한 경우
2.복지카드의 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기타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복지카드 재발급을 위한 신청서 접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