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2조 (발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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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훈(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표지를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발급대상) 보훈(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표지를 발급한다.

1.보철용 차량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상이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차량. 다만, 바목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경우 그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으로 한다.
가.「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자로 구성된 단체
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다.「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라.「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마.「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6ㆍ18자유상이자회
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
사.「보훈회관 관리규정」에 따른 보훈회관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한 차량 중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의 회원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차량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대여를 받거나(이하 "시설대여"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로부터 임차하여(이하 "임차"라 한다.) 사용하는 차량 중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의 회원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차량
5.상이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상이자의 가족이 사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1대
가.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
나.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의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
다.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
6.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
7.상이자가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상이자 본인 명의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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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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