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17조 (카드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카드종류 등) 복지카드는 국가보훈부장관과 신한카드(주)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신한카드(주)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한다. 복지카드의 규격 및 도안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복지카드 규격 및 도안
■[별표 1] 복지카드 규격 및 도안 가. 규격 ㆍ 복지카드의 크기 : 86㎜×54㎜(재질 : 플라스틱) ㆍ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특수 필름 도포 ㆍ 보안강화를 위하여 IC칩 기능 추가 나. 도안 구 분 | 전 면 | 후 면 신용 (교통 기능 포함) | | 체크 (교통 기능 포함) | | 신용 | | 체크 |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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