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17조 (카드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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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복지카드는 국가보훈부장관과 신한카드(주)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신한카드(주)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한다. 복지카드의 규격 및 도안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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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카드종류 등) 복지카드는 국가보훈부장관과 신한카드(주)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신한카드(주)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한다. 복지카드의 규격 및 도안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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