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
1.보철용 LPG차량을 이용하는 상이자의 LPG 구입비용 중 개별소비세 인상분 지원
2.보철용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는 상이자의 전기ㆍ수소 충전비용 일부 및 구매보조금 지원
3.「유료도로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에 따른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지원
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른 자동차표지 지원
②제1항 각호의 지원 중 2개 이상의 지원이 적용되는 상이자의 경우, 지원 사항 전부가 동일한 보철용 차량 1대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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