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32조 (개조비용 지급 결정 및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지정책과장은 개조비용 지급 신청자 명단을 받아 다음 각호를 확인 한 후 개조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지정책과장은 개조비용 지급 신청자 명단을 받아 다음 각호를 확인 한 후 개조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1.상이처 및 진단서(소견서)로 확인되는 신체 장애부위와 차량개조의 연관성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른 차량용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 대상자 여부
②복지정책과장은 개조비용 지급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훈병원 보장구센터 해당 전문가의 소견을 확인하고 개조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복지정책과장은 개조비용 지급 결정 결과를 개조비용 지급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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