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7조 (회수 및 재발급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2.보행상 장애가 있는 상이자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3.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4.그 밖의 정당한 권원 없이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
■[별표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발급 제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그 최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나. 재발급 제한 기간 산정의 기산일은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한 날 또는 회수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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