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7조 (회수 및 재발급의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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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훈(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2.보행상 장애가 있는 상이자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3.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4.그 밖의 정당한 권원 없이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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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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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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