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5조 (지원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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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상이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G를 판매하는 충전소(이하"LPG 충전소"라 한다.)에서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LPG를 구입한 비용을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 충전소 평균 판매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 LPG 구입량에, LPG 1리터당 세금인상분 지원 금액을 곱하여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상이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G를 판매하는 충전소(이하"LPG 충전소"라 한다.)에서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LPG를 구입한 비용을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 충전소 평균 판매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 LPG 구입량에, LPG 1리터당 세금인상분 지원 금액을 곱하여 결정한다.
②제17조에 따른 복지카드 종류별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용카드 : 신한카드(주)에서 LPG 충전소에 상이자의 LPG 구입비용 전액을 지급한 후, 그 중 LPG 세금인상분 지원 금액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나머지 금액은 상이자에게 청구한다.
2.체크카드 : 신한카드(주)에서 상이자의 LPG 구입비용에서 LPG 세금인상분 지원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연결계좌로부터 이체 받은 후, LPG 구입비용 전액을 LPG 충전소에 지급하고, LPG 세금인상분 지원 금액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청구한다.
③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LPG 구입량이 300리터를 초과한 상이자의 경우, 300리터를 초과하는 양에 대하여는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이자의 생업ㆍ근로활동을 위한 사업장 또는 학업을 위한 학교가 상이자의 거주지로부터 40km 이상의 거리에 있는 경우, 상이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LPG 월 한도량 추가승인 신청서를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면 보훈(지)청장은 LPG 구입량 50리터에 대한 LPG 세금인상분 지원을 추가승인 할 수 있다.
⑤보훈(지)청장이 제4항에 따른 추가승인을 한 경우, 추가승인을 한 날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상이자의 추가승인 자격유지 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LPG 세금인상분 지원 한도는 연간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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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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