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3조 (표지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행상 장애가 있는 상이자에게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한다. 보행상 장애의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할 수 없는 상이자에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한다.
③제22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차량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
■[별표 3]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 구분 | 표지종류 | 적 용 대 상 독립유공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 ▫ 애국지사 전원 국가유공 상이자 (지원, 보훈보상 포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 ▫ 1급∼3급 : 전원 ▫ 4급 : 1107호(110호), 1108호(110호), 4111호(107호)…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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