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3조 (표지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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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상이자에게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한다. 보행상 장애의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행상 장애가 있는 상이자에게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한다. 보행상 장애의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할 수 없는 상이자에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한다.
③제22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차량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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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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