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19조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카드 발급 신청서, 신분증 사본 1부, 증명사진(3.5*4.5cm) 1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복지카드를 체크카드로 발급 받고자 하는 상이자에게는 신한카드(주)에서 지정한 카드연결 금융기관인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복지카드 발급 신청은 상이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이자가 대리 신청 또는 우편을 통해 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상이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보훈(지)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복지카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LPG차량 또는 친환경차량 소유여부, 상이자 가족과의 세대분리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복지카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상이자가 제출한 복지카드 발급 신청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신규, 재발급)
[별지 제1호서식]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 신규 □재발급) |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 신규 □재발급) |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 신규 □재발급) |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 신규 □재발급) |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 신규 □재발급) |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 신규 □재발급) |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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