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34조 (적극행정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적극행정 의무) 담당공무원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이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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