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8조 (표지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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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훈(지)청장은 제22조제2호 각 목의 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의 발급, 회수 및 재발급 제한기간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제22조제2호 각 목의 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의 발급, 회수 및 재발급 제한기간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보훈(지)청장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자동차표지는 타인에게 양도ㆍ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 소유권 변동, 차량등록 말소, 차량번호 변경 시 자동차표지를 즉시 반납하여야 함
2.주차요금 감면 등 자동차표지와 관련된 각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운전석 앞면 유리 하단에 외관상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착하고 상이자 본인이 탑승하여야 함
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함
③보훈(지)청장은 상이자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의 발급, 회수 및 재발급 제한기간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보훈지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자동차표지 발급 현황’을 매월 작성하여 매년 6월 말, 12월 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지방보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보훈청장은 자체 현황과 보고받은 보훈지청 현황을 수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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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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