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33조 (개조비용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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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훈(지)청장은 개조비용 지급이 결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개조비용 지급이 결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착 등 차량 개조 업체로부터 발급 받은 내역서
2.차량 개조비용을 결제한 영수증(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3.차량 개조 이후 촬영한 보철용 차량 사진(보조공학기기 장착 등 차량 개조 완료한 부분)
4.자동차등록증 사본
5.개조비용 입금 희망 계좌(통장) 사본(신청자 명의로 된 계좌를 정확히 기재하는 경우 생략 가능)
②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복지정책과장에게 개조비용 지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복지정책과장은 제2항에 따른 보훈(지)청장의 지출 요청을 받은 경우 개조비용 지급 대상자 및 금액을 확정하여 개조비용을 지급하고, 지급 내역을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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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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