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0조 (적합성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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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1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영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보장성 상품 또는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사항. 영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장성 상품의 경우 나목의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23. 7. 5.>
가.일반금융소비자의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할 것. 다만, 일반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만으로 해당 금융상품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1) 거래 목적

2) 계약기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3)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4) 재산상황(보유한 자산 중 금융상품의 유형별 비중을 말한다)

5) 투자성 상품을 취득ㆍ처분한 경험(단, 영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장성 상품은 해당 상품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금융상품을 취득ㆍ처분한 경험을 말한다)

6) 연령

나.가목1)부터 6)까지를 해당 금융상품의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 따른 위험등급(이하 "위험등급"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와 비교하여 평가할 것. 이 경우 해당 금융상품이 다수의 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가목1)부터 6)까지에 대한 평가결과를 평가근거와 함께 문서에 기록할 것
2.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일반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할 것. 다만, 해당 금융상품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거래 목적

2) 원리금 변제계획

3) 법 제17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신용

4) 재산상황(소득, 부채 및 자산을 말한다) 및 고정지출

5) 연령

나.가목1)부터 5)까지에 대한 평가결과를 평가근거와 함께 문서에 기록할 것.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은 그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1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에 따른 소액후불결제

2.분양된 주택의 계약 또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발생에 따른 중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
3.주택 재건축ㆍ재개발에 따른 이주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출
4.환매조건부채권 등 원금손실 위험이 현저히 낮은 투자성 상품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금융상품으로서 그 특성상 제2항에 따른 기준 적용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금융상품
④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신용을 영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파악해야 한다.
⑤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영 제11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1.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요청 방법
2.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에 적합하지 않은 계약의 체결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해당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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