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2조 (설명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별표 3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②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험등급을 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할 것
2.위험등급은 원금 손실 위험(원금 손실발생 가능성 및 손실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비례하여 구분할 것
3.위험등급이 금융상품의 발행인이 정한 위험등급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발행인과 위험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할 것(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해당 금융상품의 발행인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③영 제13조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금융소비자의 환매(還買)나 매매가 용이한지에 관한 사항
2.환율의 변동성(외국화폐로 투자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그 밖에 원금 손실 위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④영 제13조제4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별표 3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⑤영 제13조제6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이자율의 산출기준
2.신용카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 일정 비율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후에 지불하는 서비스의 위험성 및 관련 예시
나.연회비 등 신용카드의 거래조건 및 연회비 반환에 관한 사항(반환사유, 반환금액 산정방식, 반환금액의 반환기한을 포함한다)
3.소액후불결제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6호 각 목에 따라 이용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
⑥영 제13조제8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연계ㆍ제휴서비스등(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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