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5조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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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금융상품 유형의 금융상품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을 신청한 날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24시간 이상 받은 사람일 것
가.대출성 상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가 신용 및 부채 각각의 관리에 관한 개인의 전문성ㆍ윤리성을 인증하는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교육
나.보장성 상품: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및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가 보장성 상품의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개인의 전문성ㆍ윤리성을- 인증하는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교육
다.투자성 상품: 다음의 자격 중 어느 하나의 취득과 관련된 교육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라.예금성 상품: 가목부터 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
2.그 밖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일 것
가.대출성 상품: 제1호가목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것
나.보장성 상품: 제1호나목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것
다.투자성 상품: 제1호다목에 따른 자격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할 것
라.예금성 상품: 가목부터 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할 것
②영 제5조제1항제3호가목 및 영 제6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고정사업장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을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6개월 이상 확보한 장소여야 한다.
③영 제5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0을 말한다.
④영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제1호 및 제3호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금융상품 중 보장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에만 해당한다)와 같다.
1.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거래 성향을 분석할 것
2.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이 하나의 금융상품 또는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집중되지 않을 것
3.금융소비자별로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을 조정할 것
가.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에 따른 거래의 안전성 및 수익성
나.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 거래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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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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