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7조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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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란 별표 1 제1호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란 별표 1 제1호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
②영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료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의 서식은 각각 별표 1 제2호 및 제3호와 같다.
③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정한다.
1.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2.영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협회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장
④금융위원회(영 제49조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영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데 걸린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1.법 제12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신청인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어 금융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보완기간
3.신청인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등록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개정 2026. 9. 29.>
⑤금융위원회는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제3항제2호에 따른 보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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