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7조 (금융상품 비교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예금성 상품 중 적금
2.「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②영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중도상환수수료율, 위험등급 등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할 사항
2.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이하 이 조에서 "비교공시"라 한다)된 정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해당 정보를 제공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
나.비교공시 시점
3.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교공시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비교공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춰야 한다.
1.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간단명료하게 전달할 것
2.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할 것
3.내용의 정확성ㆍ중립성ㆍ적시성을 유지할 것
4.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산출된 정보일 것
5.협회등의 공시 내용과 차이가 없을 것
④금융위원회는 협회등에 비교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회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1.비교공시를 위해 협회등이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 자료
2.자료의 제출 시기 및 제출 방법
3.자료의 작성방법
4.자료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갖추도록 하는데 협회등 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⑤금융감독원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전산처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공시정보에 대한 일반금융소비자의 만족도를 조사해야 한다.
1.금융감독원장이 운영하는 비교공시 전산처리시스템
2.협회등이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산처리시스템
⑥금융감독원장은 제5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협회등의 조치결과도 확인해야 한다.
⑦금융감독원장은 제5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 및 제6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제6항 후단에 따라 확인한 협회등의 조치결과를 포함한다)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⑧그 밖에 비교공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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