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3조 (설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이하 "설명서"라 한다)의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일반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할 것
2.계약 내용 중 일반금융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재산상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3.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할 것
4.일반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경우 그 혜택 및 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조건을 함께 알 수 있도록 할 것
5.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요약하여 설명서의 맨 앞에 둘 것. 다만, 예금성 상품 등 설명서의 내용이 간단하여 요약이 불필요한 금융상품은 제외할 수 있다.
가.유사한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나.금융상품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민원ㆍ분쟁 또는 상담요청이 빈번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숙지가 필요한 사항 및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 투자성 상품: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개정 2025. 10. 1.>
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및 고난도투자일임계약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및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및 고난도투자일임계약으로 한정한다)<개정 2025. 10. 1.>
2) 보장성 상품: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
3) 대출성 상품: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
나.가) 대출: 원리금 연체 시 불이익
나.나) 신용카드: 다음의 사항
나.(1) 매월 사용대금 중 일정 비율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후에 지불하는 서비스의 위험성 및 관련 예시
나.(2) 연회비 등 신용카드의 거래조건 및 연회비 반환에 관한 사항(반환사유, 반환금액 산정방식, 반환금액의 반환기한을 포함한다)
다.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용 가능한 연락처
6.보험료 및 보험금에 대한 일반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서 별표 4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할 것(보험만 해당한다)
②영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동일한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
가.「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해상보험계약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영업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
3.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가.「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계약: 여행자인 일반금융소비자를 위해 해당 계약을 체결한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자
나.구성원이 5명 이상인 단체가 그 단체의 구성원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 일반금융소비자가 속한 해당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표자
4.「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가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경우
5.「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자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경우(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전화로 설명한 내용과 설명서가 일치할 것
나.전화로 설명한 내용을 녹취할 것
6.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청약서에 반영한 경우(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장하고 위험보장을 받는 사람이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장성 상품만 해당한다)
가.보장기간이 1년 초과 3년 이하인 보장성 상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장성 상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은 제외한다)
1) 월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계약
2) 연간보험료가 60만원 이하인 계약
나.여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
다.보장기간이 1년 이하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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