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자가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장래에 그 금전과 그에 따른 이자 등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다만,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저축은 제외한다.
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기관(「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나.「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다.「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마.「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
바.「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자.「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차.「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다음 각 목의 자가 금융소비자에 어음 할인ㆍ매출채권 매입(각각 금융소비자에 금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으로 한정한다)ㆍ대출ㆍ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및 그에 따른 이자 등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 다만, 수출환어음 매입 등 수출ㆍ수입 대금 결제와 관련된 계약은 제외한다.
가.제1호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자
나.「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다.「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용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라.「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외한다) 및 겸영여신업자
마.「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단기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②영 제2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지분증권을 사원에게 취득하게 하는 업(업무집행사원이 출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때에 출자하기로 약정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형신탁 또는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
3.법령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따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대출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취급하는 업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는 대출
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대출
다.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음의 자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따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대출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는 대출
4.금융소비자의 기존 대출(법 제2조제1호가목ㆍ라목 및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대출을 말한다. 이하 "대출"이라 한다)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낮춰주기 위해 체결하는 대출에 관한 계약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
5.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급ㆍ결제하는 목적으로 발급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에 관한 계약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
6.「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1항 각 호의 법인의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사업
7.「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재보험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것
③영 제2조제3항제1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중소기업은행법」
2.「한국산업은행법」
④영 제2조제4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감정인, 공인회계사가 해당 법률에 따라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이하 "금융상품자문"이라 한다)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⑤영 제2조제6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신용협동조합을 말한다.
⑥영 제2조제10항제1호아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법인ㆍ조합ㆍ단체
2.「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3.「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5.「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6.「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9.지방자치단체
10.법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11.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12.주권을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
1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외국인
가.외국 정부
나.국제기구
다.외국 중앙은행
라.법 제2조제9호다목
마.영 제2조제10항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바.제2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⑦영 제2조제10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란 자산의 취득 또는 자금의 조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⑧영 제2조제10항제2호바목ㆍ같은 항 제3호바목 및 제4호바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6항제2호부터 제1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인 외국인(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⑨영 제2조제1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6항제9호, 제10호, 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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