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6조 (광고의 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영 제1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허용하기 전에 그 광고가 법령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영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설립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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