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0조 (협회등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신전문금융업협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이하 이 조에서 "광고심의"라 한다)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여신전문금융업협회: 여신전문금융회사(겸영여신업자를 포함한다) 및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의 광고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의 광고
②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광고 관련 기준이 지켜졌는지를 확인할 것
2.광고심의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금융상품의 특성 및 민원빈도, 광고매체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③광고심의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광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확인할 것. 다만, 광고가 생방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협회등이 달리 정할 수 있다.
2.광고심의가 종료된 후에 그 결과(광고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체 없이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만 대리ㆍ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말한다)에 통보할 것
3.광고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할 것
④그 밖에 광고심의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협회등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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