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3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영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내용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투자성 상품: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매매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
2.보장성 상품 중 보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전자적 장치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확인방법
가.「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이력(위탁계약을 체결했던 법인 및 그 법인과의 계약기간을 포함한다)
나.다음의 조치를 받은 경우 그 이력
1) 「보험업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
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다.「보험업감독규정」 제9-4조의2제7호에 따른 불완전판매비율 및 계약 유지율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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