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8조 (광고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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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9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광고에서 글자의 색깔ㆍ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ㆍ크기 등이 해당 금융상품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 있게 전달할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광고의 방법 및 절차) 영 제19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광고에서 글자의 색깔ㆍ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ㆍ크기 등이 해당 금융상품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 있게 전달할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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