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4조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 준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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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5조제5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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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 준칙) 영 제25조제5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임원ㆍ직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2.분기별로 임원ㆍ직원의 투자성 상품을 매매한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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