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5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영 제26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요구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
1.열람의 목적: 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내역
2.열람의 범위: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의 내용 및 해당 자료와 제1호 간의 관계
3.열람의 방법
③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열람의 연기 및 열람의 제한ㆍ거절을 문서로 알리는 경우에 해당 문서에 기재해야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열람이 가능한 경우
가.열람이 가능한 자료의 목록
나.열람이 가능한 날짜 및 시간
다.열람 방법
2.열람을 요구한 자료 중 일부만 열람이 가능한 경우
가.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나.열람을 요구한 자료 중 일부만 열람이 가능한 이유
다.이의제기 방법
3.열람이 불가한 경우
가.열람이 불가한 사유
나.이의제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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