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2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9조제2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자문과 관련하여 대가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그 재산상 이익의 종류 및 규모
2.업무 위탁ㆍ제휴 관계에 있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명칭 및 위탁ㆍ제휴 내용
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제재 또는 형벌을 받은 경우 그 사실
4.자문대상 금융상품 중 대주주ㆍ특수관계인이 발행하거나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사항
5.겸영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다른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영업 관련 계약 및 수수료 수입 내역
②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서식,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정한다.
1.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금융감독원장
2.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변경보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상품자문업자: 금융감독원장
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해당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업무를 영 제49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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