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5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제14조제4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 및 제6항제1호에 대하여 2021년 3월 25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3월 25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4조제6항제10호ㆍ제11호 및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한 제22조제1호의 적용에 대하여 2021년 3월 25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25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ㆍ제19조의2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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