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9조 (내부통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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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
3.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
가.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나.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만 대리ㆍ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

2) 소속된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5명 미만(직전 분기의 일평균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은 상시근로자가 3명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②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영 제10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상법」 제170조에 따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2.「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
④영 제10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법령 또는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연동되어 변경해야 하는 사항
2.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
⑤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한 경우에 제정ㆍ개정 사실 및 주요 현황을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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