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한 회사<개정 2025. 10. 1.>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프로젝트금융(대출로 한정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프로젝트금융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따른 이익을 금융소비자와 공유하는 법인
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분양사업자 및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
②영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축소ㆍ변경한다는 사실을 다음 각 호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축소ㆍ변경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고지해야 한다. 다만, 휴업ㆍ파산, 경영상의 위기 또는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자의 일방적인 연계ㆍ제휴서비스등 제공 중단 등 6개월 전부터 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고지해야 한다.
1.서면 교부
2.우편 또는 전자우편
3.전화 또는 팩스
4.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③영 제15조제4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대표자ㆍ임원ㆍ직원 및 그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제1호 중 배우자 및 직계혈족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1.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개정 2025. 10. 1.>
가.금융업
나.보험 및 연금업
다.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2.「은행법」에 따른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중소기업
④영 제15조제4항제1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이하 이 조에서 "금전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ㆍ후 각각 1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1.보장성 상품 또는 투자성 상품(집합투자증권, 금전에 대한 신탁계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일임계약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투자에 관한 계약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계약
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소비자와의 계약
1) 중소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
2)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소비자와의 계약: 금융소비자(투자성 상품인 경우 개인인 금융소비자에 한정한다)가 계약에 따라 매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서 월 단위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지급액"이라 한다)이 금전제공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제공받거나 받을 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계약
2.예금성 상품(금융소비자가 입금과 출금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에 관한 계약: 금융소비자(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의 월지급액이 금전제공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제공받거나 받을 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월지급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계약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지급하는 금액이 총 100만원 이하인 경우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
1.금전제공계약이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인 경우
가.지급보증
나.「보험업법」 제105조제6호의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에 관한 계약
다.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2.「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의한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3.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
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
다.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상품(해당 보험료가 「법인세법」에 따른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계약
4.다음 각 호의 보장성 보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단체가 그 단체의 구성원을 위하여 체결하는 보장성 보험(단체의 구성원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에 따른 일반손해보험
다.「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2호에 따른 장기손해보험으로서 채권확보 및 자산보호를 목적으로 담보물건가액 기준에 의해 산정되는 장기화재보험 등 재물보험
5.금전제공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ㆍ후 1개월 이내에 해지한 예금성 상품에 대하여 해지 전의 금액 범위 내에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6.그 밖에 해당 계약을 사회통념상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로 보기 어렵거나 그러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그 사실을 금융소비자가 서명, 기명날인, 녹취 각각에 준하여 안정성ㆍ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전자적 확인방식으로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⑥영 제15조제4항제3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ㆍ후 각각 1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은 금융소비자가 중소기업인 경우로서 금융소비자의 월지급액이 금전제공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제공받거나 받을 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공제상품
나.「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공제상품
다.상품권(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상품권은 제외한다.
2.금융상품판매업자가 보장성 상품(「보험업법 시행령」별표 5 제1호에 따른 신용생명보험은 제외한다)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해 금융소비자에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이자율 우대 등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3.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그 임원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금융소비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물품 또는 편익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금전제공계약을 체결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에 관한 계약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은행만 해당한다)
5.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 재산상 이익의 제공, 다른 금융상품으로의 대체 권유, 또는 해지 시 불이익에 대한 과장된 설명을 하는 행위
6.금융소비자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다만, 같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1개월 내 2번 이상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7.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돌려받으려 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행위
8.금융소비자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 또는 보증을 취득하는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해당 계약서에 그 담보 또는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특정하지 않는 행위
나.해당 계약서상의 담보 또는 보증이 장래 다른 채무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하는 행위
9.계약의 변경ㆍ해지를 이유로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등 금전의 지급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개정 2024. 7. 12.>
가.대출에 관한 계약(이하 이 목에서 "기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던 금융소비자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기존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지급된 금전등을 상환받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신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에 기존 계약의 유지기간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넘었음에도 법 제20조제1항제4호나목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대출에 관한 계약 체결ㆍ변경ㆍ해지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목에서 "대출계약비용" 이라 한다)으로 인정되는 비용이 아닌 비용을 부당하게 가산하여 금융소비자의 대출에 관한 계약 변경ㆍ해지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이 경우 인정가능한 대출계약비용은 다음 각각의 항목에 한한다.
1) 금융소비자가 대출에 관한 계약을 변경ㆍ해지함에 따른 자금운용과 관련한 기회비용
2) 대출에 관한 계약 체결ㆍ변경ㆍ해지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비용 및 모집비용 등
10.근저당이 설정된 금전제공계약의 금융소비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에 해당 담보를 제공한 자에 근저당 설정을 유지할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
11.「수표법」에 따른 지급제시기간 내 같은 법에 따라 발행된 자기앞수표에 도난, 분실 등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신고를 한 자가 아닌 자기앞수표를 제시한 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해당 기간 내 신고한 자가 「민법」 제521조에 따른 공시최고의 절차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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