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9조 (광고 시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1.금융소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래조건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
2.보험금 지급사유나 지급시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보험금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
3.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에 연계하여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금융소비자에 제공하는 행위
4.제1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광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광고 시 다음의 사항을 안내하는 방법(음성 또는 자막 등을 말한다)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1) 보장성 상품의 가격, 보장내용 및 만기에 지급받는 환급금 등의 특징
2) 1)의 이행조건
나.광고 시 금융상품의 주요 특징을 유사한 단어로 3회 이상 연속 또는 반복하여 음성으로 안내하는 경우
5.광고에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해당 광고매체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상호를 부각시키는 등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②영 제20조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집합투자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신탁업자(같은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ㆍ관리된다는 사실
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 집합투자재산이 적법하게 운용되는지를 감시한다는 사실
4.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에 적합한 금융소비자에 관한 사항
5.집합투자기구의 수익구조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의 평가결과
7.일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
8.투자금의 한도 및 적립방법
9.비교하는 방식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운용기간, 운용실적 및 그 밖에 비교의 기준일자 등에 관한 사항
10.광고의 특성상 필요한 표제ㆍ부제
③영 제20조제4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금융소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래조건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른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의 결과(관련 세부내용을 포함한다)를 다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비교하여 광고하는 행위(투자성 상품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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