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5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금융소비자의 연락정보 등 개인정보의 취득경로
2.방문ㆍ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으로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3.방문ㆍ전화 등을 하려는 방문판매자등의 성명, 소속
4.방문ㆍ전화 등으로 판매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ㆍ내용
5.방문ㆍ전화 등으로 권유하려는 시간ㆍ장소
②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상품은 각각 다른 유형의 금융상품으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가.수익증권
나.장내파생상품
다.장외파생상품
라.증권예탁증권
마.지분증권
바.채무증권
사.투자계약증권
아.파생결합증권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계약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계약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에 관한 계약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은 다른 유형의 금융상품으로 본다.
1.기초자산의 종류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2.금융상품의 구조(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가.선도
나.스왑
다.옵션
④영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⑤영 제16조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금융소비자에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3.금융소비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4.금융소비자(이하 "신용카드 회원"이라 한다)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5.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6.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정보를 파악하거나 확인을 받을 때에 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7.일반금융소비자와 대면하여 투자성 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한 후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요청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ㆍ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계약할 것을 권유하거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신하여 비대면 방식의 투자성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개정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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