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8조 (등록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등록수수료) 영 제9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20만원
2.개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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